소소매(리셀) 판매, 왜 위험한가? - 초보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
온라인 셀러들 사이에서는 "소소매"라는 단어는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일종의 리셀(Resell) 방식으로, 기존의 위탁판매 또는 구매대행과는 다른 형태의 판매 방식입니다.
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의 법적인 문제와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, 이 방식을 마치 '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방법' 중 하나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소소매!! 온라인 판매의 새로운 방식인가?
그렇다면 이 방식은 정말 안전한 사업 모델일까요?
초보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고 피해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?
이 글에서는 소소매(리셀) 판매 방식이 위험한 이유와 왜 초보 온라인 창업자들이 이 사업 방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소매란 무엇인가?
소소매(리셀)란?
- 자신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보유하지 않고,
- 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자신의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한 후,
- 고객이 주문을 하면 타 쇼핑몰에서 주문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신 발송하는 방식
위의 3가지 항목으로 운영되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.
쉽게 설명하자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상품을 쿠팡에서 판매하는 행위, 고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, 리셀러가 직접 판매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.
겉으로 보면 위탁판매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, 위탁판매와는 전혀 다른 판매 방식입니다.
구분 | 위탁판매 | 소소매(리셀) |
공급처 | 공식 공급업체 또는 도매업체 | 타 온라인 쇼핑몰(공급처가 아님) |
상품 등록 방식 | 사전 협의 후 판매 가능 | 타 판매자의 상품을 임의로 등록 |
배송 방식 | 공급처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 | 타 쇼핑몰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 |
법적 문제 |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낮음 | 브랜드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큼 |
리스크 | 비교적 낮음 | 저작권,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|
[판매 상품의 상품명도 상표권 등록이 된 단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상표권의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버튼을 클릭하세요!]
2. 소소매(리셀)의 주요 위험성
소소매(리셀) 방식은 법적 문제와 운영상 리스크가 매우 큰 방식입니다.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고, 법적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1) 소소매(리셀)의 주요 위험성 정리
위험 요소 | 내용 | 관련 법률 | 위반 시 처벌 |
전자상거래법 위반 | 고객에게 판매처 정보(공급자)를 고지 하지 않고, 마치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운영 |
전자상거래법 제13조 (계약의 성립 및 고지 의무) |
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| 고객의 이름, 연락처,주소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타인(타쇼핑몰 제3자)에게 제공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(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) |
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원판매자(브랜드사) 피해 | 정식 유통업체가 아닌 리셀라들이 브랜드사의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판매 |
부정경쟁 방지법, 상표법 | 브랜드사의 법적 대응 가능 (손해배상, 판매 중지 조치 등) |
저작권 침해 | 브랜드사 및 원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를 무단 도용 | 저작권법 제97조 (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)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소비자 신뢰도 하락 | 고객은 리셀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구매하지만, 실제 발송자는 다름 → 배송 문제, CS 문제 발생 | 전자상거래법 제17조 (청약철회 및 환불 의무) |
환불 요청시 리셀러가 책임을 져야하며, 불응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|
쇼핑몰 정책 위반 |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쿠팡,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에서 무단 리셀을 금지하는 정책 강화 | 각 플랫폼 이용약관 | 게정 정지, 판매 제한, 수익금 지급보류 가능 |
장기적 지속이 어려움 | 소비자의 정보력이 예전과 달리 매우 강력해져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,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리셀러들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짐 | 시장 변화 | 리셀 방식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(판매 유지 불가능성 증가) |
2)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
- 소비자는 판매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하지만 소소매(리셀) 방식은 고객에게 자신이 주문한 상품의 정확한 유통 구조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쇼핑몰 운영 정지 및 영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3)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성
- 리셀 방식은 고객의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주소)를 타 판매자(쇼핑몰)에 제공하는 구조입니다.
- 하지만, 개인정보를 제3자(타 쇼핑몰)에 제공하려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따라서 고객에게 본인이 주문하는 상품은 리셀 상품임을 분명히 공지하고 이를 동의한다는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4) 리셀 방식으로 인해 원판매자가 겪는 문제
- 원판매자는 브랜드를 만들고, 마케팅을 하고, 광고비를 투자해서 판매를 합니다.
- 특히 상품 개발, 판매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상품의 홍보를 하는 것은 리셀러가 아니라 원판매자입니다.
-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의 가치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리셀러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.
- 판매자의 공식 유통망이 무너짐(가격 정책이 유지되지 않음)
- 광고비를 투자했는데, 리셀러들이 최종 판매 이익을 가져감
- 브랜드사가 가격 정책을 통제하기 어려워짐
- 결과적으로, 브랜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리셀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
3. 소소매(리셀) 판매 방식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.
- 대형 쇼핑사이트(쿠팡, 네이버, 11번가 등)의 리셀 판매자의 규제 강화
- 전자상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음
- 각 종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 취득이 쉬워짐
→ 이로 인해 리셀 방식이 어려워짐(판매 마진이 점점 축소됨) - 쇼핑몰 정책이 점점 강화되면서, 소소매 방식은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음.
4. 초보 창업자가 올바른 판매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
- 공식 도매업체 또는 브랜드사와 계약 후 판매
- 위탁판매를 하더라도, 브랜드사의 허가를 받은 공식 유통망을 통한 판매
- 자신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하여 직접 판매(브랜딩이 중요)
-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운영(정품 판매, 반품. 환불 정책 명확히 고지)
결론 : 소소매(리셀), 더 이상 안전한 판매 방식이 아니다.
소소매(리셀) 방식은 초보 창업자들에게 마치 쉬운 돈벌이(직장인 부업)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법적 위험과 운영 상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
따라서 무자본 창업을 원하는 초보 셀러라면, 반드시 올바른 판매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. 또한 소소매 방식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, 더 이상 안전한 판매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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